편집규약
인터넷신문 벤처타임즈는 창업문화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편집권 독립)

  1. 벤처타임즈의 편집권은 기자들이 공유하며, 최종 권한과 책임은 편집국장에게 있다.
  2. 편집국장은 편집권 행사에 있어 기자들의 참여를 보장한다.
  3. 회사는 경영과 편집의 분리 원칙에 따라 편집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

제2조(편집국장)

  1. 편집국장은 기자직 사원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 다만 회사는 선출된 편집국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장이 재선출되면 회사는 이를 인정한다.
  2. 편집국장은 기자 경력 15년 이상 또는 회사 부장급 기자 이상을 자격 요건으로 한다.
  3. 편집국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논설위원)

상임 및 비상임 논설위원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회사가 위촉한다.


제4조(편집국 인사)

편집국 기자들에 대한 인사 및 출입처 배정은 편집국장의 제청에 따라 시행한다.


제5조(양심 보호)

  1. 기자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취재, 보도할 자유가 있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사실의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권리가 있다.

제6조(기자 윤리)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해 취재원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 기타 특권을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회사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3.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및 판매, 기타 각종 사업 등의 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

회사는 기자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해당 기자에게 경중에 따라 징계조치를 한다.


제8조(편집자문위원회)

  1. 신문 제작에 기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편집권 독립을 위해 언론 및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된 편집자문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2. 위원회는 매월 초 정례회를 열어 기획취재 아이템 개발을 비롯 편집 방향과 의제 설정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고, 편집국장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3.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결정한다.
  4. 편집국장은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선거보도준칙 등과 관련된 편집국의 현안에 대해 위원회와 협의한다.

제9조(독자자문위원회)

  1. 신문 제작에 있어 독자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보도된 기사를 평가하기 위해 외부인사로 구성된 독자자문위원회를 편집국 내에 둔다.
  2. 위원회는 매월 말 정례회를 열어 한 달 동안 보도된 기사내용을 평가하고, 신문의 질적 향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편집국장은 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 가능한 수용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