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인터넷신문 벤처타임즈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보도와 책임 있는 논평을 통해 사회 발전을 앞당기는 반듯한 언론이 되기 위해 기자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제정, 실천한다.

제1조(언론자유 수호)

  1.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대내외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이를 단호히 배격한다.
  2.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에 부여된 사명을 인식하고, 언론의 정보 접근권과 비판·논평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노력한다.
  3. 언론 자유를 통해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과 공공복지의 증진, 문화 창달, 시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2조(진실 공정보도)

  1. 독자들이 진실을 파악하고 이에 기초해 건전한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확한 보도와 공정한 논평을 한다.
  2. 보도내용의 진실성에 책임을 지며, 잘못이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정정한다.
  3. 보도에 관련된 사람 또는 단체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다.
  4. 출처를 확인할 수 없는 소문만으로 기사화하지 않는다.

제3조(취재원 보호)

  1. 취재원의 공개로 그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는 한 취재원을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만 해당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없고, 뉴스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한해 취재원을 익명으로 할 수 있다.
  3. 취재원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회사 이외 어느 누구에게도 그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

제4조(개인의 사생활 보호)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제5조(표절의 금지)

다른 매체에 보도된 내용을 표절하지 않는다. 다만 중요 기사의 경우 출처를 밝힌 후 보충 취재해 보도한다.


제6조(기자의 품위)

  1. 취재와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및 기타 특권을 요청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2. 기자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는 광고 등의 영업활동을 되도록 하지 않는다.
  3. 언론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외부활동을 하지 않는다.
  4. 언론인으로서의 신분이나 직책·친분관계를 이용해 외부기관 또는 외부인에게 회사 및 개인적 이익을 위한 청탁을 하지 않는다.

제7조(징계)

기자의 품위를 벗어난 행위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은 해당 기자에게는 경중에 따라 훈계·견책·감봉·정직 등의 징계조치를 한다.


제8조(취재비 지원)

  1. 취재 등 보도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
  2. 국내외 출장을 비롯해 취재 및 연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부 경비 지원에 따른 취재활동은 윤리강령의 정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제9조(적용)

이 윤리강령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