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문위원회
벤처타임즈는 내외부로부터의 편집권 침해를 막아내고 지역 현안 및 이슈기사의 보도방향·의제 설정 등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편집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한다.

제1조(명칭)

명칭은 벤처타임즈 편집자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독립적 편집권을 지키고, 보도방향 및 의제 설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제3조(설치)

  1. 위원회 위원은 언론 등 각계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3. 위원회 간사는 편집국장이 맡는다.

제4조(업무)

  1. 위원회는 경영진과 광고주 등 내외부의 편집권 간섭 기도와 관련, 편집권 독립을 위한 제반 문제를 결정한다.
  2. 위원회는 기획취재 아이템 개발을 비롯 현안 이슈기사의 보도방향·의제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한다.
  3. 위원회는 기자윤리강령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를 회사에 요구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 정기회는 매월 초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6조(회의 장소)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7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적용)

이 규정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독자자문위원회)


제10조(적용)

이 규약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