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모칼럼]벤처기업 경영 전략 1 - 빠른 특허 확보 방법
[남정모칼럼]벤처기업 경영 전략 1 - 빠른 특허 확보 방법
  • 남정모 전문기자
  • 승인 2019.04.05 13: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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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모(변리사) 전문기자 칼럼
리앤목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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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 투자 유치를 받거나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자 할 때, 자사의 기술력과 미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특허권 보유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허권 획득이 지연되면, 벤처기업은 자사의 역량을 적절한 시기에 입증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충분한 자금력과 인프라를 갖추지 못한 벤처기업에게,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기술 개발 단계에서 특허 등록 단계에 이르기까지, 특허권 획득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벤처기업이 강구할 수 있는 사항을 각각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기술 개발 단계 - 간단한 선행기술 조사

아이디어 보유자는 특허출원 전에 자신의 아이디어의 특허 등록 가능성을 미리 살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특허 등록 가능성은 특허청의 심사 결과가 실제로 통지되기 전에는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렵다. 모든 아이디어는 그것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선행기술을 모두 확인하여 심사 결과를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모든 특허출원은 선행기술에 의한 거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선행기술 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고, 신속하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특허 검색 엔진에서 자신의 기술과 관련된 몇 가지의 검색어를 조합하여 선행기술 조사를 간단히 수행하고, 명백하게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빠르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2. 특허출원 과정 – 등록 가능성이 높은 청구항의 설정

특허출원 후, 등록 가능한 청구항이 없다고 판단된 심사 결과가 통지되면,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더욱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허출원 시, 권리 범위가 상당히 협소하게 설정된 청구항을 하나 이상 마련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권리 범위가 협소하게 설정된 청구항은, 등록 가능한 항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므로,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안으로 사용할 수 있다.

 

3. 특허출원 후 - 우선심사 신청

대한민국 특허법은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심사 청구가 있는 특허 출원에 대해서만 심사를 수행한다. 일반적인 심사 청구가 이루어진 특허 출원의 경우, 통상 심사 청구일로부터 약 1 년 내지 1 년 반 내외의 심사 기간을 거친 후에, 심사 결과(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받게 된다. 만일, 우선심사 신청을 하면, 이러한 심사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심사 결정일로부터 약 5 개월 내외의 심사 기간을 거쳐서 심사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다만, 우선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심사 신청 적격을 갖추고 별도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벤처기업의 특허출원의 경우, 이러한 우선심사 신청 적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벤처기업은 특허출원 시 우선심사 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4. 등록결정 후 - 분할출원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 출원(원출원) 내에 둘 이상의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이를 둘 이상의 특허출원으로 분할(분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컵" 과 "손잡이가 달린 컵" 을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 후, "컵" 과 "손잡이가 달린 컵" 을 각각 별개의 특허출원으로 분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출원된 특허출원을 여러 개로 분할함으로, 새롭게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특허출원, 또는 특허권의 개수를 신속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특허법은 특허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후 3 개월 이내(단, 등록료 납부 전)에 분할출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원출원의 권리 범위를 협소하게 설정하여 신속하게 등록 결정을 확보한 후, 권리 범위를 넓혀서 분할출원을 진행하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상과 같이 특허권을 빠르게 확보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외에도, 발명 상담 과정에서 구체적인 설명과 자료를 상담자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출원 명세서가 빠르게 작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서를 신속하게 검토하는 것, 특허출원이 등록되었을 때 적절한 시기에 등록 비용을 납부하여 특허권을 발생시키는 것과 같은 적극적 조치 또한, 신속한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특허권의 획득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기업 운영에서 권리화 활동을 선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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