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모칼럼]벤처기업 경영 전략 2 - 특허권의 획득과 특허 발명의 사용
[남정모칼럼]벤처기업 경영 전략 2 - 특허권의 획득과 특허 발명의 사용
  • 남정모 전문기자
  • 승인 2019.05.31 2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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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획득과 특허 발명의 사용은 별개... 권리 확보와 동시에 분쟁 발생 예방 전략 수립 필요

"특허를 받았습니다. 이제 남들은 사용 못하고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필자가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과 “내 특허 발명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2 개의 질문에 각각 답해야 한다.

먼저, “내 특허 발명을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자. 어떠한 발명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에 대해 독점권을 갖고, 타인의 무단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가 된다.
 

리앤목 특허법인
리앤목 특허법인

그러나, “내 특허 발명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자.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컵''을 발명하고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이후, 동종업계의 경쟁자인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컵”에 손잡이를 더해서 "손잡이가 달린 컵"을 발명하고, 이를 특허 출원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 그러면, '을'은 자신의 특허 발명인 “손잡이가 달린 컵”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 답은 “아니다” 이다. “손잡이가 달린 컵” 은 “컵(A)”과 “손잡이(B)”를 포함하는 발명이다. 따라서, “손잡이가 달린 컵(A+B)”을 사용한다는 것은, 곧 “컵(A)”을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컵”은  ‘갑’의 특허 발명이므로, 이를 '갑'의 허락 없이 사용하면 '갑'의 특허권 침해를 구성한다. 즉, '을'은 "손잡이가 달린 컵"의 특허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갑'의 허락이 없이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특허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 특허 발명을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리지 못한다. 어떠한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만일, 특허권자의 특허 발명의 일부 구성요소가 타인의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할 경우에는, 그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 발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기술을 개발하는 벤처기업은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와 동시에 특허 분쟁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개발 과정에서 선행 기술 조사를 수행하여 경쟁사의 특허권 보유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된 특허권을 검토하여 권리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담으로, 그렇다면 특허권 획득은 특허권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 특허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타인이 무단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 발명을 이용하여, 타인이 가진 특허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사례를 이용해서 이를 설명하면 이하와 같다. “손잡이가 달린 컵”은 "컵"보다 더욱 편리하고 시장 경쟁력을 갖는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갑’은 "손잡이가 달린 컵"을 자신도 사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손잡이가 달린 컵”은 ‘을’의 특허 발명이므로, “손잡이가 달린 컵”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을’의 특허권을 침해하게 된다. 결국, '갑'과 ‘을’은 모두 “손잡이가 달린 컵”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때, '갑'과 ‘을’은 서로 자신의 특허권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특허권 사용에 관한 협상을 시도할 수 있다. 즉, '갑'과 ‘을’은 자신이 가진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상대방에게 허여하는 것을 대가로 하여, 상대방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권을 자신에게 허여하여 주는 내용의 계약을 상호간에 체결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만일 이러한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면, ‘갑’과 ‘을’은 계약 범위 내에서 서로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고 자유롭게 “손잡이가 달린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실무에서는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라고 한다. 만일 '갑' 또는 '을' 중 어느 한 명에게 특허권이 없다면, 특허권이 없는 자는 상대방의 특허권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설령 사용하더라도 많은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은, 상대방 특허권자와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한 무기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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