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자문위원회
인터넷신문 벤처타임즈는 창업문화 활성화와 기업가 정신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내외부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언론으로서 정체성을 유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 시행한다.

제1조(명칭)

명칭은 벤처타임즈 독자자문위원회라 한다.


제2조(목적)

위원회는 벤처타임즈에 실린 기사내용을 평가하고, 신문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제3조(설치)

  1. 위원회 위원은 언론계 및 시민사회단체·독자 등 외부인사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위원이 선출하며, 각종 회의를 주재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회의)

위원회는 매월 말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 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5조(회의 장소)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평가 주기)

위원회는 매월 말 정기회의 시 전월 한 달간 벤처타임즈에 게재된 기사를 평가하고, 신문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7조(개선 권고)

위원회는 평가한 내용이 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업무 지원)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회사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제9조(경비)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적용)

이 규정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