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은 벤처타임즈 편집자문위원회라 한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맞서 독립적 편집권을 지키고, 보도방향 및 의제 설정 등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한다.
위원회 정기회는 매월 초 개최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 회의는 회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약은 2013년 11월1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