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4월 9일(목)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변리사회관 연수실에서 2015년도부터 변경되는 출원·등록제도를 중심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설명회는 지난해 출원·등록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던 각종 규제개선 결과를 소개하고,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고객감동의 출원·등록제도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인, 기업 및 변리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신청서, 보정서 작성방법 등 출원·등록과 관련된 절차와 등록신청 시 신청인이 자주 겪는 실수에 대한 유의사항 및 방식심사 개선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14년부터 시행 중인 개인·중소기업 대상 4~6년차 연차등록료 감면제도,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고시한 상품명칭을 사용해 전자출원할 경우 상표출원료를 할인하는 제도 등을 소개하고, 올해부터 도입예정인 모바일을 활용한 등록료 납부시스템 및 권리소멸 방지를 위해 연차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제도 등 새롭게 추진되는 사항도 설명할 계획이다.
한편, 고객이 현장에서 겪은 불편사항 및 출원·등록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하여 고객들과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 장완호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 및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세계 일류 수준의 출원·등록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석과 관련한 문의는 특허청 등록과(042-481-52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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