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공공기관과 사업체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기술분야 8대 안전수칙’을 발표했다.
반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기술적 보호조치가 복잡하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대두되어, 이번에 행정자치부가 8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8대 수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정보는 암호화 합니다!
△ 악성프로그램 방지를 위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 합니다!
△ 전산실·자료실은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통제 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시 복원되지 않도록 철저히 파기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8대 안전수칙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설명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해설서’를 제작, 배포하였다.
동 해설서는 개인정보보호종합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 제공되며 각종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공기관 및 사업체에 전파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홈페이지 전송구간 암호화 등 즉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3월부터 공공기관 대상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소상공인, 중소사업자에 대한 취약점 점검 및 컨설팅 등 지원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치해야 할 사항을 몰라 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안전수칙을 마련하게 되었다” 면서, “안전수칙이 널리 활용되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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