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서울시, 식품자영업자에 '시설개선자금' 총 20억 저금리 융자 지원
  • 최용국 기자
  • 승인 2024.02.14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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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지원
식품제조업소, 일반·휴게음식점 등 대상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제공: 서울시)
서울특별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최근 고물가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제과점 같은 식품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업소에 연 1~2%의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준다고 밝혔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이다. 시는 올해 식품진흥기금 총 20억원을 마련해 자금 소진 시까지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서 영업 중인 식품제조가공업소, 일반음식점 등이다. 해당 영업장에는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지원된다. 시설개선자금은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업소의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이다.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도입을 준비하는 식품제조업소에는 최대 8억원까지,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는 최대 1억원을 지원한다.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신청은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 된다. 자치구와 시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확정되면 개인 금융 신용도와 담보 설정 여부 등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최근 고물가와 금리 인상으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는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업소의 위생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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