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2조115억 원 조기 공급
부산시, 중소기업 운영자금 2조115억 원 조기 공급
  • 최용국 기자
  • 승인 2024.01.1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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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금 기업당 8억원 한도, 금리 최대 2%
시설자금 기업당 15억원 한도, 금리 최대 3.1%
중기 운전자금 대출만기 6개월 연장
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부산시청 전경 (제공: 부산시)

부산시는 오는 15일부터 중소기업 운영자금 자금 2조115억 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운전자금 5000억 원, 육성·시설자금 600억 원, 창업특례자금 15억 원 등 총 5615억 원을 지원한다. 시는 1∼6월 만기 도래 예정인 중소기업 991개사의 운전자금 2480억 원의 대출만기를 6개월 연장한다.

조선해양기자재, 자동차부품, 준재해재난피해 기업에 1000억 원씩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례자금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자금으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화 자금 6500억 원, 3무(無)플러스 특별자금 2000억 원, 부산 모두론플러스 1000억 원, 새희망 전환자금 2000억 원 등 총 1조1500억 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자금은 업체당 최대 1억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7%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소상공인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새희망 전환자금’을 별도 상품으로 출시해 지원한다.

자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부산경제진흥원(600-1714)으로, 소상공인 경영자금과 중소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부산신용보증재단(860-6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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