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혁신센터, 격주 수요일 지원 기업 역량강화 교육·세미나 ‘CEO 클럽’ 개최
제15회 CEO 클럽, 투자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항 및 주의사항 공유 등 투자계약서 관련 법률·작성 전략 강연
제15회 CEO 클럽, 투자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조항 및 주의사항 공유 등 투자계약서 관련 법률·작성 전략 강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원경, 이하 ‘경기혁신센터’)는 10월 25일 수요일 판교 창업존에서 개최한 CEO 클럽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6일 밝혔다.
CEO 클럽은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경기혁신센터가 지원하는 창업존 지원 프로그램의 하나로, 보육 기업 및 창업존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특화 프로그램이다.
매월 2, 4주 차 △스타트업 법률문서 작성법 △스타트업 IP 전략 △스타트업 언론 홍보/PR 전략 등 스타트업에 도움이 될 다양한 주제로 전개되며, 참석 기업 간 정보 교환 및 네트워킹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이번 15회 차는 ‘투자계약서 작성을 위한 법률 가이드’라는 주제로 마련됐으며, 현직 변호사가 직접 강연을 진행해 스타트업의 투자계약서 작성 관련한 고민을 해결해 주는 시간이었다.
프로그램은 △투자계약서 필수 조항 및 주의사항 공유 △투자계약서 법률 및 작성 전략 강연 △질의응답 및 네트워킹 순으로 구성됐으며, 약 25여명의 스타트업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참석해 고민을 나누었다.
CEO 클럽에 참가한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아무런 준비 없이 투자계약서를 접하게 되면 막막함을 느낄 수 있다며, 투자계약서 작성 관련 필수 조항이나 주의사항 및 작성법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받는 유의미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기혁신센터는 판교 창업존에는 스타트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매일 운영되고 있다며, CEO 클럽을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성장 및 애로사항 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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