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앤목 특허법인,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간 인수합병 IP 자문 수행
리앤목 특허법인, 국내 대기업-중견기업 간 인수합병 IP 자문 수행
  • 남정모 전문기자
  • 승인 2023.07.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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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변리사로 구성된 자문팀 구성...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에 참여하는 계기 마련
LEE&MOCK
LEE&MOCK 특허법인

기업의 인수합병(M&A)은 기업의 경영전략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적극적이며,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기업가치를 측정하는 가치평가(valuation) 작업은 매우 중요한 절차이다. 특히, 기술 중심 기업의 경우, 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IP)이 기업가치의 상당 부분을 가지므로, IP 가치평가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된다. 뿐만 아니라, 경쟁사의 IP에 의한 분쟁 가능성 또한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수합병 대상이 된 기업 외, 경쟁사의 IP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처럼,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는 IP 관련 이슈가 다양하게 발생하며,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IP 분야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에 참여한 사례는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 최근 국내 굴지의 대기업 S社가 반도체 테스트 솔루션 전문 중견기업 I社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변리사가 주축이 된 리앤목 특허법인이 IP 자문에 참여하여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리앤목 특허법인의 전신은 지난 1985년 이영필 대표 변리사가 설립한 이영필 특허법률사무소이다. 이영필 특허법률사무소는 2003년 목 특허사무소와 합병한 후, 규모가 커지면서 2005년 특허법인으로 전환하며 사명을 현재의 리앤목 특허법인으로 교체하였다. 리앤목 특허법인은, 2023년 7월 현재 215 명의 변리사와 2 명의 변호사가 소속된 국내 최대 규모 특허법인이며, 체임버스에서 발표한 2021 한국 법률시장 리그 테이블에서 특허출원분야 ‘Band 1' 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이영필 대표 변리사는 2019 년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자문을 위해, 리앤목 특허법인은 백호용 변리사(변리사시험 제40회), 임승훈 변리사(변리사시험 제43회), 김욱 변리사(변리사시험 제51회), 이정환 변리사(변리사시험 제57회) 외 다수의 변리사로 구성된 자문팀을 구성하였다. 자문팀은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 I社 의 IP 뿐만 아니라, 국내 외 주요 경쟁사의 IP 전반을 분석함으로서, 관련업계의 기술 흐름 속에서 대상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현주소를 도출하고, 기업의 IP 미래전략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자문팀을 이끈 백호용 변리사는 IP 확보, 분쟁 외 자문 및 평가 등 IP 전 분야에 걸쳐 전문영역을 가진 베테랑이다. 백호용 변리사는 자문팀의 리더를 맡아, S社 및 I社의 인수합병팀과 밀접하게 소통하며 실질적인 니즈를 도출, 구체화함으로서 총괄적인 자문 방향을 정립하고 IP 전략에 관한 청사진을 구축하였다.

임승훈 변리사는 영국 Bournemouth University 법학석사를 졸업한 국내 외 지식재산법의 글로벌 스페셜리스트다. 임승훈 변리사는 다수의 지식재산 분쟁을 승소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대상기업의 중요 특허와 경쟁사의 문제 특허를 발굴하여, IP 경쟁력 및 Risk 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김욱 변리사는 건설기계에서 미용기기, 대기업에서 소상공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폭 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술의 핵심을 도출하는 기술 분석의 프로페셔널이다. 김욱 변리사는 관련 기술분야 전반의 IP를 토대로, 기술 트렌드를 분석하고 향후 IP 강화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였다.

이정환 변리사는 최근 리앤목 특허법인에 합류한 뉴페이스다. 이정환 변리사는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사업 및 특허전략원의 IP R&D 사업 등 다양한 IP 사업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 대상이 된 다수의 IP 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 결과를 도출하여, 자문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백호용 변리사는 “기업의 인수합병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고 하며,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업의 인수합병 자문에 더욱 밀접히 참여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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