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각종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
각종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
벤처투자법 개정안에 따라 창업투자회사의 명칭이 ‘벤처투자회사’로 변경된다.
우선 명칭부터 바뀐다. 기존 창업투자회사란 명칭을 벤처투자회사로 변경한다. 벤처투자법 제2조 등에는 창업투자회사를 ‘벤처투자를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투자회사란 명칭으로 불리면서 직관적으로 업무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업무내용에 맞게 법적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 이에 따라 1986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창업투자회사란 명칭은 이제 사라지게 된다.
각종 선진 벤처금융기법도 도입한다.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이 그 예다. 이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 등의 투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들 기업에 먼저 대출을 하고 향후 기업가치가 특정되는 투자를 유치할 때 지분 전환이 가능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즉. 먼저 기업에 대출해준 뒤 기업이 투자 유치에 성공하면 전환사채를, 투자 유치에 실패하면 원리금을 돌려받는다.
초·중기 단계의 스타트업이 후속 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제공하고 대신 저금리 융자를 지원받는 ‘투자조건부 융자’나 벤처투자조합의 대규모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융·복합 벤처금융기법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 밖에 벤처투자와 관련된 규제도 일부 완화했다. 중소·벤처기업 인수 자금 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M&A 벤처펀드 활성화 차원에서다. 인수대상기업 지분 매입에서 신주 투자의무(현재 40% 이상)를 완화하고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상장법인 투자 제한(현재 최대 20%)도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비율 등은 추후 하위법령 등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 12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에 앞서 하위법령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선진 벤처금융기법 도입과 투자 규제 완화는 스타트업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고 벤처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위법령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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