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산 공간 조성 적극 지원
인천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산 공간 조성 적극 지원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12.30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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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주안·부평산업단지의 혁신산업단지 선정을 계기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생산 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은 3곳의 국가산업단지와 7곳의 일반산업단지 등 총 10곳의 산업단지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집적된 도시이나,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조성된지 오래돼 기반시설이 노후화된 상태다. 또한, 도시팽창에 따른 도심화와 지가상승 등의 이유로 기업들이 값싼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떠난 자리에는 소기업이 분할해서 임차로 들어옴으로써 기업의 영세화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도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남동산단과 주안·부평산단에 대해 구조 고도화를 추진해 왔으나, 높은 지가 및 낮은 용적률 등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사업추진이 미진한 상태이다.

이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성공모델인 서울디지털단지처럼 활발한 민간투자 중심의 자생적 구조고도화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서울디지털단지는 90년대 말부터 민간부분에서 지식산업센터 등 활발한 고밀도 건축물 개발로 이루어진 민간 자생적 고도화사업이 성공요인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역할은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대폭 높일 수 있는 용적율 상향, 입주업종 완화 등 제도개선이었다.

인천광역시에서도 서울디지털단지의 성공요인을 반영해 지난 11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용적율을 350%에서 42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 ‘14.11.3 도시계획조례 개정공포(시행 ‘14.11.6)

특히, 지난 12월 15일 주안·부평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로 선정돼 복합고밀도(업종완화 가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고, 노후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관련법*이 12월에 새로이 제정돼 고도화 사업 면적이 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10%에서 30%로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 노후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3조(경쟁력강화사업의 시행)

시는 내년 상반기 남동산업단지도 혁신산업단지에 응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남동산업단지가 혁신산업단지에 선정되면 융복합단지에 각종 기업편의시설과 민간투자를 이끌어 내는 한편, 향후 지방산업단지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검단산업단지내 구조고도화사업으로 검단신도시 조성지에 산재해 있는 영세기업 520여 개를 이전 집단화 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착공해 공사 진행 중에 있다.
* 사업규모 : 지하 2층 지상 11층, 공장 520실, 기숙사 356실, 지원시설 65실

또한, 검단산업단지내 관내 200여 개의 도금업체를 이전 집단화하는 표면처리센터*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
*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8층, 공장 216실, 기숙사 108실, 지원시설 92실

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제도개선 외에도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부터 시의 정책자금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에 지원*될 수 있도록 자금운영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단지 입주기업(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에 정책자금 5억범위내/업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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