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접수...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보증
대전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폐업했던 소상공인들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폐업자 사업재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2020년 또는 2021년에 폐업한 후 2021년 7월 1일 이후 재창업하고 1개월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로 개인신용평점 595점(신용등급 7등급)이상이 해당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은행 영업점 및 대전신용보증재단(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되는 만큼 사업을 재개하려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특례보증이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민생경제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 9월부터 1,200억 원 규모의‘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하여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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