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도면 보정’ 불편 해소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12.05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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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 우리나라에도 출원한 경우 도면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밝혔다.

종래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주요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어 출원인들의 불만이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특허심판원이 출원인의 입장에서 보정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하면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심결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출원되는 디자인 건수는 7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 출원 건이 7%정도인 5천여 건이다.

외국인 출원의 대부분이 자기나라에 먼저 출원하고 우리나라에 출원하는 우선권주장 출원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보정의 인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선권주장 출원인과 대리인의 만족도가 직접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디자인 심사·심판 실무의 국제적 조화촉진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서 디자인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하면서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법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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