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 65.7mg… 일일섭취권고량 대비 17.6% 수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인의 경우 하루에 커피 4잔, 청소년은 에너지음료 2캔 이상 섭취 할 경우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넘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볶은커피, 액상커피, 조제커피 및 인스턴트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각각 91.5㎎(분말 7g 기준), 88.2㎎(250㎖ 기준), 55.8㎎(분말 12g 기준), 54.5㎎(분말 2g 기준) 이었다.
액상커피 중 커피전문점 커피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132.0㎎(400mL 기준) 이었다. 에너지음료로 불리는 음료의 1회 제공량당 평균 카페인 함량은 80.2㎎(250㎖ 기준)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이 커피전문점 커피를 하루 3잔 마시거나 인스턴트커피를 4잔 마시면 권고량을 넘길 수 있다.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수면장애, 불안감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최근 3년간(2015~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하루 평균 카페인 섭취량은 65.7㎎으로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에 비해 17.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페인 섭취의 주요 기여 식품은 성인의 경우 액상커피(커피전문점 포함), 청소년·초등학생·미취학 어린이는 탄산음료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최근 우리 국민의 카페인 섭취량이 늘고 있어 카페인 과다 섭취를 줄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카페인 섭취량 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제작된 ‘카페인 과다섭취 주의하세요!’(카드뉴스)는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처는 카페인 최대 일일섭취권고량을 성인의 경우 400㎎ 이하, 임산부는 300㎎ 이하,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2.5㎎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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