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여파 및 농작업 보조 인력 구인난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운 농가 등 대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농업인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해당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3월 18일부터 재해대책경영자금 6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농가당 1회전 경영비를 기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이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 농협에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기준은 영농규모에 따른 품목별 소요 경영비(1회전 기준)로 지원 한도는 농가당 최대 5000만 원이다.
대출조건은 고정금리(1.8%) 또는 변동금리(2020년 3월 기준 1.21%, 6개월 변동)로 기간은 1년(추가로 일반농가 1년, 과수농가 3년까지 연장 가능)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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