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의 위상 제고 기대
항공안전기술원(원장 김연명)은 지난 17일 인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항공보안장비 인증심사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내 항공보안장비 성능인증제도는 2017년 10월 ‘항공보안법’을 개정(2018.10월 시행)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그간 하위규정의 제·개정, 인증기관(항공안전기술원) 위탁, 시험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 지정을 통하여 2019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인증심사위원들은 인증심사위원회를 통해 성능인증을 위한 성능평가시험 결과 및 성능인증 승인 여부, 성능평가시험 또는 성능검사 항목의 조정, 성능인증 등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사안의 해결, 성능인증 기준 개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임기는 2년(2020.01.01∼2021.12.3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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