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용하여 허위광고를 통해 고객 유치에 나선 일부 사업자들이 늘어나 주의가 필요하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최근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일부 사업자들이 ‘국토교통부·LH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 내용 및 로고 등을 홍보자료에 싣는 등 허위광고로 고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상의 등록요건을 갖춘 사업자를 심의의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등록된 사업자만이 민간이자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9월 기준 총 457개의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사업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과 장비, 사무실 등 에너지 성능 향상에 적합한 등록요건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제도 운영상 등록된 사업자를 통해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를 통해 에너지 성능개선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을 받을 수 없다. 허위 광고 업체의 경우, 이자지원 가능시기를 10년으로(실제 5년) 오기하는 등 그린리모델링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공사 진행 후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처리 지연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이자지원 신청을 위해 상담을 한 고객에게 이자지원 신청 대신 해당금액 만큼 특별할인 하는 방법으로 고객 유치용으로만 활용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그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반드시 계약 전 홈페이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현황> 페이지에서 현재 등록된 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다.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서는 사업자 허위광고 피해예방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사업자 설명회 및 교육을 통해 피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미등록 사업자의 허위광고 영업행위 발견 시 법적 조치 등 강경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관련 정보는 LH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 홈페이지(www.greenremodeling.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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