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중기협력센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 개최
전경련중기협력센터,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 개최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10.0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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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력, 관련지식 부족으로 힘들게 개발한 핵심기술이 침해당하거나, 특허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을 중소기업에 전수해 주고자 전경련 경영자문단의 현직 변호사와 변리사 등 특허전문가들이 힘을 모았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는 30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과 중소기업 임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방안’에는 손광남 변호사(법무법인 수호)가 국내외 실전사례를 들어 소개했으며, 중소기업의 사내발명 활성화 방안 등‘중소기업의 특허경영전략’에는 원용철 변리사(올바른 특허법률사무소)가 강연했다.

국내 중소기업이 우수기술을 개발하고도 특허등록이나, 사전대응을 소홀히 하여 해당기술에 대한 권리주장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어려움을 당하는 사례가 많아 기술평가, 특허출원, 손해배상 청구 등 특허제도 전반에 걸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기획했다고 협력센터는 밝혔다.

글로벌 기업과의 특허소송 진행경험이 많은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 침해요소와 특허무효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을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특허가 침해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경쟁사에 대한 법적대응에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특허청구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서류상 자사의 특허권 구성요소가 경쟁사와 동일한 경우, ‘구성요소 완비원칙 따라 특허침해가 인정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특허발명과 침해품이 문언적으로 불일치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균등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손 변호사는 “침해품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가져오기보다, 일부를 모방하거나 약간의 설계변경을 거친 것이 대부분”이라며, 균등론을을 들어 침해를 인정한 2000년 대법원 판결을 예로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특허발명과 침해품의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침해품의 일부 구성요소를 다른 구성요소로 치환해도 특허발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치환하는 것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라면 누구나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을 정도라면 특허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손 변호사는 “특허 전담인력과 경험이 부족하여 중소기업이 수출을 할 때, 특허선행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외국기업으로부터 특허무효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며, “특허소송은 비용과 시간소모가 막대하므로 자사와 경쟁사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나, 민형사상 소송에 휘말릴 경우,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대자동차 기술연구소 출신으로 중소기업 기술 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원용철 변리사는 “올해 초 발명진흥법이 개정되어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자가 실질적인 권리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기업들은 해당절차를 도입하여 직무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 변리사는 “직무발명 보상액을 산정할 때, 직무발명으로 사용자의 이익과 종업원의 공헌정도를 반영해야만 법적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기업들은 적법한 수준에서 보상금 산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2006년 수원지법 판례를 보면, 발명을 적용한 제품판매로 얻을 이익,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하여 얻는 이익률, 발명에 대한 사용요율, 종업원의 공헌도를 모두 곱하여 보상액을 산정토록 했다.

원 변리사는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를 도입하는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와 정부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이를 오히려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CEO와 임직원들은 특허권 보호요령과 직무발명 보상방안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와치텍의 관계자는 “특허출원 경험이 없어 그 절차와 방법을 몰라 막막했는데, 오늘 설명회에서 세부 등록절차와 침해를 당할 경우 대응방안까지 알게 되어 고민이 해결되었다”는 소감을 표했다.

㈜성우의 기술연구소 박효진 대리는 “사내발명에 참여한 직원의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발명품의 판매에 따른 수익금의 분배를 관련 직원이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궁금했는데, 오늘 그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며 만족감을 보였다.

이날 설명회 이후에는 현직 특허법인에서 변리사로 활동 중인 전경련경영자문단 5명의 전문위원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특허출원, 소송대응, 기술사업화 등 지적재산권 보호방안에 대해 개별적으로 자문해주는 ‘1:1 맞춤형 상담회’가 열렸다.

양금승 협력센터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맘 놓고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등 기술보호에 대한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유망기술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기술컨설팅을 확대하여 강소기업을 키우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력센터는 앞으로도 노무, 하도급분쟁, FTA, 세무, 회계 등 중소기업 경영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무현안을 선정하여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2회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법무애로를 덜어줄 예정이다.

경영자문단 안에는 전직 대기업출신 CEO·임원으로 구성된 136인의 자문위원 이외에 중소기업의 법률문제의 자문을 위해 현직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28인이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계약서 작성, 특허등록,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회계·세무실무, 근로계약·노무관리 등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홈페이지(www.fkilsc.or.kr)에서 분야별 전문위원을 선택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면 무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문의처 :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 자문단지원팀, 02-633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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