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콘서트, 뮤지컬 공연이 증가하면서 공연 취소, 예약좌석 미배정,출연자 변경, 티켓환불 요청 거절 등 공연관람관련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원 분석결과, 1~8월 피해접수 46건, 작년 같은기간 대비 283% 증가
한국소비자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공연관람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약 283%가 늘어난 수치다.
당초 예매내용과 다른 계약불이행 52.2% 대부분, 20~30대 피해사례 다수 접수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공연중지 및 취소, 예약한 좌석미배정 등 등 당초 예매한 계약내용과 다른 ‘계약 불이행’이 52.2%(2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관람객 개인사정으로 인한 예매취소시 부당하게 일정금액 공제 후 환급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가 32.6%(15건), 시설·안전 등 ‘기타’가 15.2%(7건) 였다.
연령별로는 ▴20대 34.8%(16건) ▴30대 30.4%(14건) ▴40대 15.2% (7건)순으로 20~30대 소비자 피해가 65.2%로 대부분이었다. 남녀비율은 여성이 60.9%(28명), 남성이 39.1%(18명)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1.5배 높았다.
피해예방위해 영수증 등 관련자료 보관, 철회 쉬운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
첫째, 계약 불이행 등 분쟁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구매내역, 영수증, 예약번호 등 관련자료를 인쇄하거나 컴퓨터 화면 캡쳐 후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되도록 신용카드 결제가 안전하다.
둘째, 사업자에게 계약해제 요구시에는 해지 시점 확인이 가능한 메일이나 통화녹음 등의 입증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셋째, 적극적인 소비자 권리 행사를 위해 공연 관람과 관련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좌석 미배정, 출연자교체 등 공연 내용이 당초 공지와 다른 계약 불이행의 경우, 소비자는 입장료 전액 환불 및 입장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개인사정으로 환급요구시, 공연일 10일전까지는 전액을 돌려주어야한다. 단, 공연 3일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환급이 가능하므로 해지의사는 즉시 밝히도록 한다.
피해 발생 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서울시 소비생활센터로 도움 요청
공연관람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서울시 소비생활센터(2133-1214,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에서도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광현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민생침해 사례를 발 빠르게 파악해 전파함으로써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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