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중기부,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54억 원 지원
  • 강주영 기자
  • 승인 2019.03.0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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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최대 5억 원까지 공동사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2월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여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수‧출자금‧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 원까지 차등화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하여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60‧80%에서 50%로 낮추고,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여서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하여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김형영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동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 및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소상공인포털(www.sbiz.or.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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