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식 출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식 출범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08.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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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도입을 추진해온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 공식 출범하였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박철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8월 21일 성과보상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여 공식 출범을 알렸다.

중소기업은 근로자의 이직, 특히, 기업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하던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이직률이 15.1%이고, 근로자의 66.6%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실정이며, (2013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기청의 최근 조사결과(중소기업 200개사, 핵심인력 200명, ‘14.7), 중소기업의 34.5%가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고, 핵심인력의 82.0%가 이직 경험이 있으며, 이직사유는 자기발전 기회와 임금수준이었다.

이에, 중소기업들은 임금 및 복지수준 향상, 연수·교육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체계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 제도가 성과보상기금이다.

‘13.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대책’에서 도입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오늘 출범한 것이다.

금번 출범한 성과보상기금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이 함께 기금을 적립하고, 5년 동안 이직하지 않을 경우 그간 적립한 금액 전액을 핵심인력에서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재직동기를 유발한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은 핵심인력이 적립하는 금액 대비 2배 이상을 적립하며,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의 5년간 적립금액 총액은 2천만원 이상이다.

예를 들어, 핵심인력이 월 10만원씩 5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중소기업이 월 24만원씩 1,440만원을 적립하여 핵심인력은 5년 후 적립금 2,040만원과 연 복리 2.68%(매년 변동) 이자 143만원을 합쳐 2,183만원(세전수익률 264%)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비용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대폭적인 세제 혜택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성과보상기금에 적립하는 금액 전액을 손비 인정하며, 추가로 적립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해준다.

즉, 중소기업의 적립금의 최소 35%에서 최대 47%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일정 수준 이상 조성되면 가입한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혜택과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으로 인정받는 자긍심을 부여하는 심리적 효과가 결합되어 장기재직 유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청이 제도 시행 전 실시한 조사에서 핵심인력의 81.5%, 중소기업의 92.5%가 성과보상기금이 장기재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핵심인력들은 성과보상기금이 금전 보상과 함께 핵심인력이라는 자긍심, 체면을 세워준다는 측면에서 가치를 느끼고 있었다.

한편, 오늘 출범한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핵심인력은 성과보상기금 관리·운용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문의(055-751-9000)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www.sbcplan.or.kr)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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