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 한진경 기자
  • 승인 2014.08.01 0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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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등록관서(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를 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고 나면 가족관계등록관서(시 · 구 · 읍 · 면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 접속하여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가족관계등록신고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사건본인·사건·신고인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인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허가결정문은 가정법원에서 가족관계등록관서로 직접 전자적으로 송부하므로 신고인이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수신을 동의한 신고인에게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메일로 처리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을 대상으로 인터넷 신고를 실시하고, 향후 이용 현황 등을 지켜보아 인터넷 신고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에 있으므로, 혼인신고, 이혼신고,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은 아직 인터넷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가족법 전문 엄경천 변호사(법무법인 가족)는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사망신고 등 법원이 개입하지 않는 절차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혼신고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어느 경우에나 법원이 개입하기 때문에 향후 이혼신고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국민 편의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는 절차는 전자소송의 전면적 실시에 따라 2015년 상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신고 사건 2,106,043건 중 8%인 171,623건(개명 152,107건, 국적취득자의 성 · 본 창설 7,448건, 가족관계등록창설 2,902건, 가족관계등록부정정 9,976건)이 인터넷 신고 실시대상”이라고 밝혔다.

개명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 외국의 성을 사용하는 국적취득자가 그 성을 사용하지 아니 하고 새로운 성(姓)과 본(本)을 사용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가족관계등록창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데, 고아,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멸실 후 재작성시 빠진 사람, 친생자부존재확인판결 등으로 기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사람 등이 이용한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착오나 누락이 있는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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