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출원인 편의를 위한 출원·등록 합동설명회 개최
특허청, 출원인 편의를 위한 출원·등록 합동설명회 개최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04.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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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김영민)은 4월 18일(금) 오후 2시 대전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2014년부터 변경되는 출원·국제출원·등록제도와 절차 등에 대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서울에서 개최한 이래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합동설명회는 변리업계 및 기업의 지재권 종사자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출원이나 등록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례들을 이해하기 쉽게 실무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특허청에서는 지난해 출원인 위주의 합리적인 제도개선과 출원인들이 출원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즉, 지식재산권 출원 시 출원인들이 오류 없이 쉽게 출원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 작성기 사용방법, 서식작성 사례 등 출원 소프트웨어 서식작성기 도움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수수료 감면대상 요건 및 증명서류 등을 ‘특허로’에 탑재하여 수수료 감면 신청시 출원인들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출원인이 위임장 보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위임장 보정 이후 대리인 등록번호 및 출원번호 오기재, 오탈자 등 경미한 하자에 대한 추가 보정시에는 보정료를 추가로 납부 하였으나, 위임장의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최초 1회만 보정료를 납부하도록 ‘보정료 납부요령(특허청고시)’을 개정함으로써 수요자 관점에서의 특허행정 절차를 개선하여 출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글로벌시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 재산권 출원이 증가하고 있고, 기술 및 제품 개발과 관련된 특허권 뿐만 아니라 제품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필수적인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금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수수료 체계 개편내용,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출원방식심사 단계에서의 우선심사신청서류 처리기간 단축, 7월부터 도입되는 등록단계에서의 직권보정 제도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다.

출원·등록 합동설명회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출원과(042-481-856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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