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케이베큠, 미래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엘케이베큠, 미래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 박기원 기자
  • 승인 2017.01.0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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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케이베큠 단체 사진(사진제공: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일케이베큠’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주관하는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엘케이베큠은 진공펌프 관련 기술로 첨단기술기업 지정과 함께 매년 매출액 20% 이상 증가 및 제품 수출, 인도·중국·이태리 등 120만 달러 이상 계약 달성 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부산에서는 6번째 첨단기술기업 지정으로 기존 5개 기업이 자본금 4억원 이상, 매출액 100~400억원에 달하는 중견기업이었던 것에 비해 창업 기업으로서는 처음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엘케이베큠은 수입에 의존하던 블랭크마스크를 국산화하고 2015년부터 미세공정을 적용한 하이엔드 제품을 양산·공급함으로써 수익구조를 개선시켰다.

부산의 제조산업이 장기 매출 부진 위기를 겪고 있지만 엘케이베큠은 주문량이 늘어 지난해 매출 15억원에서 올해 18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김학률 대표는 “건식으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이며 고속, 고진공 압축기술을 적용한 대용량 고속형 건식 스크류 펌프로 첨단기술제품인증을 취득했다”며, “부산연구개발특구 배용국 책임연구원의 관심과 기술 멘토(남대근 수석연구원), 부산창업보육센터장(서영표)의 적극적인 지원과 자문이 기술 향상에 큰 힘이 됐다”고 전했다.

서영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산창업보육센터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신기술 첨단업종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입주기업인 엘케이베큠이 펌프 제조 기술력을 인증 받은 것에 축하를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서 센터장은 “수평성과 개방성을 중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술기반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글로벌 첨단기업 발굴 및 기업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제도는 첨단기술 분야에서 일정한 생산 능력과 연구개발 능력을 갖춘 기업에게 법인세를 3년간 100%, 재산세는 7년간 100%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 때 가산점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첨단기술기업 지정 요건은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기업으로 특허권을 보유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첨단기술제품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 연구개발투자 비중이 5%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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