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7/7, 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 벤처투자시장 민간자본 유입 촉진
-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
- M&A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M&A의 요건을 완화하고
M&A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면제범위를 조정할 계획
- 벤처투자방식을 다양화하기 위해 교환사채(Exchangeable Bond)를
벤처투자의 유형으로 인정하고 미국에서 이미 통용되고 있는 Convertible Note의 도입도 검토
-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창업기업 전용 주식시장을 신설하고
크라우드펀딩 기업의 광고규제를 완화
2. 중소기업 R&D 역량강화
- R&D를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기획에 애로를 겪는
R&D 초보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제공
-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스톡옵션 과세특례의 범위를 조정하고
대학·출연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R&D 성공과제에 대해 자금·마케팅을 연계지원하고
신기술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 등 R&D제품의 판로 확보를 지원
3. 본글로벌 창업지원
- 해외 최상급 액셀러레이터(美 500 Startup, ERA 등),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민간투자 연계지원 사업’(가칭 ‘글로벌 TIPS’) 도입
- 글로벌 사업들의 효과적인 연계를 위해 창업지원 정책협의회의 분과로
“K-startup 글로벌 협의회” 운영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벤처기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선배기업들의 벤처기업, 펀드에 대한 투·출자 확대는 후배기업의 자금조달과 함께 선배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