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 컨설팅을 위한 교육을 실시사진 |
국민안전처는 5월 30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5개 민간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및 훈련’을 위한 1차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컨설팅을 수행하게 될 기업재난관리자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재해경감활동분야 전문성을 갖춘 국민안전처 국가자격 재난관리 전문가로서 재난발생시 재난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업의 업무에 대한 업무영향도분석(BIA) 및 위험평가(RA), 사업연속성전략개발, 재해경감활동 절차 수립, 모의훈련 테스트,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과 같은 재해경감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민간이 소유한 시설에서도 위기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연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라 자체훈련을 하도록 하고 있다.
매뉴얼 미작성 시 100만 원, 훈련을 실시하지 않으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장희돈 기업재난관리자는 “이번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위기상황 매뉴얼은 화재, 붕괴, 침수, 폭설, 가스누출, 테러 등 다양한 위기유형 중에 각 민간 시설의 환경 및 특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선정하고, 매뉴얼에는 위기 대응 시에 필요한 대응조직체계, 대응조직별 임무와 역할 및 위기상황별 단계별 대처·조치사항 등을 포함하여 한다”며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재해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컨설팅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민간이 소유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매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를 위한 지원과 계도를 민간재난전문가인 기업재난관리자를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