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창업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벤처기업 창업 교육공무원 최대 7년까지 휴직 가능
  • 최용국 기자
  • 승인 2024.03.1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나 대학 교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7년으로 늘어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5년 이내·필요 시 1년 연장으로 규정했던 벤처창업 휴직특례 기간을 7년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1997년 도입된 벤처창업 휴직특례는 대학교 교원, 국공립 연구기관 연구원 등 교육공무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 의결로 벤처창업 교육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휴직특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방법을 명문화했다. 이전까지는 시행령으로 규정했지만 법률로 상한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통과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9월 20일 시행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우수 인력 확보는 벤처기업 성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휴직특례뿐만 아니라 주식매수선택권,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제도로 벤처기업을 돕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