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기자칼럼] 다가오는 유튜브 시대와 저작권
[학생기자칼럼] 다가오는 유튜브 시대와 저작권
  • 조민선대학생기자
  • 승인 2019.12.21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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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killed the radio star.(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다)” 1979년, 이 문장을 제목으로 달고 노래 한 곡이 발표됐다. 1960년대에 라디오 시대를 떠나보낸 이의 향수를 담은 곡이었다. 당시 텔레비전이 널리 보급되고 뮤직 비디오가 등장하자 라디오 스타들은 빠르게 잊혀갔다. 바야흐로 라디오에서 비디오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시대 변화의 징조가 보인다. 바로 텔레비전에서 유튜브로의 변화다. 지난 7월 한국경제신문이 보도한 한 기사는 그와 같은 흐름의 단면을 잘 보여주었다.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를 운영하는 6살 소녀 보람양의 가족이 청담동의 한 빌딩을 95억 원에 매입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보람양의 가족이 이와 같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것은 광고수익 덕분이었다.

채널의 조회수가 높으니 그만큼 광고료가 높게 책정된 것이다. 유투버의 광고 수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곧, 다른 매체의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야흐로 텔레비전의 시대가 가고 유튜브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 속에서 방송계는 광고 수익 감소 이외에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저작권 문제다.

지난 16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지상파 종편 인터넷 플랫폼 저작권 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상파·종편 등 8개 방송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유튜브에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가 13만5천712건으로 집계됐다.


방송사의 콘텐츠를 유튜브에 무단으로 게재함으로써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수익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무단 게재는 시청자를 분산시킴으로써 기존 방송사들의 수익을 가로챈다. 저작권 문제는 곧 수익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유튜브가 해외 사이트로 정부의 행정 조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이 대거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와 함께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전송중단 시정 권고를 요구하고 있지만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조치가 곤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한 사례가 없다.  

저작권법을 강화하면, 방송사의 수익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콘텐츠의 다양성도 보장할 수 있다. 소규모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유튜브 채널과는 달리 방송사는 이미 축적된 자본과 인프라를 통해서 대규모의 자본이 요구되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가 있다.

올림픽과 같은 이벤트를 생중계하거나, 양질의 뉴스를 제공하거나, k-pop 스타들이 대거 등장하는 가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과 같은 일은 방송사만이 해낼 수 있다. 따라서 방송사의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은 곧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시청자를 만족시키는 일이 될 것이다. 

추상은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징조라고 한다. 유튜브의 일부 채널에 의한 방송사 저작권 침해는 텔레비전의 시대가 가고 유튜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리는 추상이다. 겨울이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방송계에 내린 추상은 사람의 손으로 녹일 수 있다. 저작권 법과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으로 방송계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다. 비디오가 라디오 스타를 ‘죽였던’ 슬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재빠른 대처와 협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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