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가정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저소득층 가정 대상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신청 접수
  • 한진경 기자
  • 승인 2014.02.2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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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CI

교육부(장관 서남수)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월 3일(월)부터 3월 14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비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신청기간에 인터넷이나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13)와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를 위해 학교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는다.
*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지난해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신청자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이 시·도교육청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를 각각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14년도 전체 지원 예산은 1조234억원이며, 약106만명의 학생이 1종 이상의 교육비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은 시·도교육청별·항목별로 차이가 있으나 월 소득·재산이 최저생계비 대비 120%∼150%이내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학부모 부담이 큰 고교 학비의 경우 지원 대상이 지난해 최저생계비 130%이내에서 최저생계비 150%이내로 확대되었으며,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경제적 곤란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국세청과 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조회하고, 지자체(시·군·구)에서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교육부와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비 지원의 경우 스마트폰이나 모바일로는 신청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교육비 지원’을 사칭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을 발견한 경우 접속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센터(118)나 교육비 지원 콜센터(1544-9654)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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