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특허청, ‘2016년 특허청 업무계획’ 발표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6.01.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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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청장 최동규)은 1월 27일(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국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라는 제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 한 해 특허청의 정책 추진성과와 이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016년 특허청의 정책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플랜과 의지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작년 한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그리고 창업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내적으로 심사·심판 업무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특허청의 기본을 다지면서, 대외적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 지재권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2016년 올해는, ‘현장이 체감하는 지식재산 행정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우수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촉진 ▲지식재산의 보호 실효성 제고 ▲지식재산 인력양성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4개 분야에서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지식재산을 창과 방패 삼아 세계시장에서 당당하게 겨루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심사 서비스 제공

심사·심판 ‘속도전’을 탈피하여 품질 중심의 심사·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업현장, 특허고객 등 현장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기술자료 및 전문가 지식을 심사에 활용하는 공중심사를 추진한다.

심사관이 출원인과 심사관련 정보와 의견을 사전에 공유하는 예비심사를 확대하여 특허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한다. 선행기술조사원이 심사관과 대면하여 선행기술과 특허등록 여부에 관한 검토의견까지 제시하는 심사협력형 선행기술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 전체 선행기술조사 대비 심사협력형 조사 비율(%) : (’15) 30 → (’16) 60

외국 특허청과의 특허 공동심사(CSP)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주요국과의 심사공조도 강화한다. ((’15) 미국 → (’16) 중국, 일본)

특허심판원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모든 무효증거를 심판단계부터 제출하도록 무효심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미국과 일본 등은 심판단계부터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만, 우리나라는 심판단계에서 모든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법원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많음

특허소송 관할집중에 대응하여 소송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 전까지 침해소송 절차를 중지하는 절차중지 신청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식재산으로 무장한 중소·중견기업을 육성

정부 R&D 기획·선정에서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R&D 全 과정에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R&D 효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 R&D로 개발된 기술을 선별하여 우수기술만을 권리화 하도록 지원하는 ‘특허설계 프로그램’을 신규 도입한다.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가 시급히 필요한 산업분야에 대한 IP-R&D 연계 전략지원을 확대하여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식재산 역량에 따라 ‘IP 인큐베이팅’에서 ‘IP 경영전략 컨설팅’에 이르기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유망 중소기업을 IP 스타기업으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 IP 역량단계별(IP Start-Up → IP Scale-Up → IP Star) 특화된 지원체계 마련

* IP-Star 기업 수(누적, 社) : (’15)1,066→(’16)1,166 (신규 100)

우수 특허기술만으로도 사업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IP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동시에 IP 금융 내실화를 위해 민간의 IP 가치평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 IP 금융지원 금액(억원) : (’15) 2,009 → (’16) 3,000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을 금융기관의 기업신용평가시스템과 연계*하여 금융기관의 가치평가 역량을 높이고, IP 가치평가기관에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등 민간 IP 가치평가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 (’15) 기업은행, 국민은행 → (’16) 산업은행,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IP 가치평가기관(개) : (’14) 10 → (’15) 12(민간 2) → (’16) 16(민간 6)

시중은행 등이 IP 보증·담보대출에 투자를 결합한 복합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IP 전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등 IP 금융 체계를 융자·보증에서 투자 중심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매년 100억원 규모의 4∼5개 펀드 조성(IP직접투자펀드, 사업화연계펀드 등)

특허거래전문관을 지역별로 확대 배치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개방특허 정보를 지식재산거래정보시스템(IP-Market)에서 통합·제공하여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개방특허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특허거래전문관(명) : (’15) 9 → (’16) 17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IP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공급자·수요자가 함께 참여하는 기술분야별 IP 거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 (’15) 의료기기, 전자부품 2개 기술분야 → (’16) 통신 등 2개 기술분야 추가

대학·공공연의 보유특허를 분석·평가하여 시장성이 있는 특허만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사업’도 신규로 추진하여 보유특허의 활용도를 제고할 예정이다.

◇한-중 FTA를 맞이하여 수출기업의 지재권 애로를 해결

중국 시안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추가 개소하여 현지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상표브로커의 출원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는 등 해외에서의 한국 브랜드(K-브랜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 (’15) 6개국 11개소(중국, 일본, 미국, 태국, 베트남, 독일) → (’16) 12개소(중국 시안 추가)

현지에서 발생하는 지재권 분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분쟁대응 컨설팅을 강화하고, 차이나 단체보험 운영, 참여보험사 확대 등 ‘지재권 소송보험 발전 3개년 계획’(지재위 보고, ’15.12)을 추진한다.

*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컨설팅(社) : (’15) 348 → (’16) 430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미등록 디자인의 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등 기술유출 방지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 벌금 상한액을 증액하고, 침해 이익에 대한 몰수 규정 도입 추진

국민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위조상품 기획수사 대상을 국민 공모로 선정하여 실효성 있는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상표권 특사경 조직을 확대하여 온·오프라인 상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

* 지역사무소 증설(대구, 광주 2개소) 및 수사인력 증원(10명)

지식재산 선진 5개국(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협의체(특허 IP5, 상표 TM5, 디자인 ID5)의 일원으로서 국제논의를 주도하여 지재권 분야 국제질서 변화를 선도한다.

아랍에미리트(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등 지식재산 행정의 한류를 확산할 예정이다.

◇언제 어디서나 지식재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발명교육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현대화*하여 청소년 발명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학과 업무협력을 통해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확산**한다.

* 현재 196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16년 2개소 추가 설치 및 11개소 현대화

** (’15) 충남대, 동명대, 인제대 3개 대학 → (’16) 전북대 등 5개 대학 추가

또한,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을 확대하고 기업에게 지식재산 수준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육성할 예정이다.

*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누적) : (’15) 12 → (’16) 15(대진대, 군산대, 동아대 추가)

변리사 시험에서 실무 중심의 문제가 출제되도록 문제유형, 실무형 문제 비율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변리사 양성체계를 개선하여 변리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시 해당 지역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해외 특허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중국어 번역사전 DB도 확충하여 중-한 기계번역 서비스 품질을 제고한다.

* (’15) 미국·유럽·일본 등 12개국 → (’16) 이스라엘·스위스 등 13개국 추가

아울러 기업의 권리 유지 비용을 적정화하고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수수료 체계도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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