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본인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적용
보건복지부, 본인부담 경감되는 희귀난치질환 확대 적용
  • 강주영 기자
  • 승인 2013.12.05 02: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 http://www.mohw.go.kr)는 4일 제2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

‘14년 2월부터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확대하여 적용 할 계획이다.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확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포함되어 발표(‘13.6.26)된 바 있으며, 추가되는 질환은 혈색소증 등 25개이고, 금번 질환이 확대되면서 1.1만명~3.3만명이 혜택을 받고 약 15억~48억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는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본인부담율을 10%로 경감함 (입원 20%, 외래 30~60%→입원·외래 10%)

향후에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희귀난치성질환관리법 등 관련 법령 정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에볼트라’ 위험분담제 시범적용 등>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위험분담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적용 첫 사례로 소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에볼트라’에 대한 보험급여가 결정되었다.

* 위험분담제 :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 안전성이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재정에의 영향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
*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를 대상으로 적용될 예정
한편, 건강보험 약품비 재정을 절감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사용량-약가 연동제를 개선*, 재정영향이 큰 약제위주로 관리할 계획이다.
* 협상 기준 추가(전년 대비 청구액 10%&50억 원), 협상 제외 기준 상향 조정 (3억 원→15억 원) 등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마련 진행상황>

’국민행복의료기획단‘*에서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에 대해 각각 2가지 제도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부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 (기획단) 환자·시민단체, 전문가, 의료계 등 16명 (위원장: 김용하)

간병은 현재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간호인력 수급문제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 제도화를 검토 중에 있다.

복지부는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여 연말까지 최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도입>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제도란 안정성은 있으나, 효과에 대한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거나 희귀질환 치료방법인 경우 한시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사용(건강보험 비급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모두 확보된 경우에만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결정 가능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 절차를 금년 내 완료하고 내년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진료기회 확대와 신의료기술의 발전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한방보험용 한약제제 처방 정비 및 상한금액 현실화>

한의사협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원료생약 구성·함량비율 등 56종 혼합엑스산제의 처방을 표준화 하여 환자의 복용 편리성을 높이고, 최근 한약재 유통가격 및 제조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여 한약제제 상한금액을 현실화 하기로 하였다. (‘14.1월 시행)

* 한약재유통가격(평균치),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분(평균치) 등 반영
* 재정소요 65억원 전망(‘12년 청구액 271억원)
* 구성, 함량비율 표준화로 1포당 복용기준량을 줄여 환자부담은 최소화

이를 통하여 양질의 제품이 환자 환자치료에 사용되도록 하며, 한방보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개정>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신의료기술 중 방광수압확장술 등 3개 항목에 대해 급여 신설 및 조정 결정하고, 녹내장 방수 유출관 삽입술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 비급여로 결정하였다.

* 방광수압확장술, 자가형광안저촬영,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 등
* Clostridium Difficile 독소유전자(실시간 종합효소연쇄반응), SDHB·SDHD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녹내장 방수유출관 삽입술 등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