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 개편
  • 강주영 기자
  • 승인 2014.01.29 11: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CI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지방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금번 제도 개편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보조금 지원 효과를 높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U턴기업 확장이전 등 지원범위 확대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사업장 기준 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애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산업부는 1.28(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만기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지역위,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제1차 지역경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이 같은 주요 개편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 주요 내용>

먼저, 기업의 지방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비율을 조정함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우려가 있고 고용과의 직접적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입지보조금은 보조비율을 축소

다만, 지자체의 투자유치 연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18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비율을 조정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지방 신·증설투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비수도권에 투자할 경우 현제도상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함

금번 제도 개편을 통해 국내에 백업라인(Backup Line) 구축 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향후 지난해 개성공단 잠정 폐쇄와 같은 비상사태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생산활동 영위가 가능해짐

이번 제도개편으로 지방 신·증설투자 지원대상 업종이 늘어나고 업종제한에 대한 합리적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지자체의 기업투자 유치 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기업이 지방에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이 가능한 지역집중유치업종이 지자체별 4개에서 6개로 확대됨

이를 통해 지역산업 육성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권이 강화되고, 보조금의 지역편중 현상도 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그간 투자기업이 투자사업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에서 지원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수혜가 불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투자사업장 영위업종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로 함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U턴기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비수도권 혁신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됨

국내사업장이 있는 U턴기업이 기존 국내사업장 폐지 후 사업장을 통합하여 국내복귀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해지고, 구조고도화 대상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우대됨

또한, 근로환경개선시설 지원 내용을 조정하고, 임대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등 일부 제도를 보완함

근로환경개선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중 어린이집 시설비 지원은 고용부의 직장어린이집 제도로 일원화하고, 기업의 투자연속성 유지에 취약한 임대사업장에 대한 입지 지원은 중단하고, 자가 입지에 대해서만 지원하기로 함

이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개편은 1월 29일부로 개정·시행되며, 지자체는 조례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예정임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의 투자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며, 금번 제도개편이 기업의 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역경제 실무협의회에서는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에 포함되는 ‘시·도 발전계획’에 대한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서울·부산·광주·경북에서 지금까지 작성된 ‘시·도 발전계획’에 대해 발표하였으며, 각 지자체의 상호 정보공유와 지역발전위원회, 산업연구원 등의 컨설팅이 이루어졌다.

산업부와 지역위는 상반기중 제2차 지역발전5개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정책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동 협의회를 통해 지자체의 시·도 발전계획 수립을 지속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