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피해자 관점 없는 정보유출 정부대책, 새롭게 제시해야”
금소원, “피해자 관점 없는 정보유출 정부대책, 새롭게 제시해야”
  • 강주영 기자
  • 승인 2014.01.23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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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22) 금융 당국이 이례적으로 긴급하게 발표한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대책은 실질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의 제시없는 대 국민 발표용 자료임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대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은 금융 당국과 금융사 입장에서의 대책이지, 정작 소비자 관점에서의 대책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7년 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영업제한 등 현행 형벌수준에서 가급적 최고 수준이 적용되도록 하겠다”는 대책 제시만 보더라도 당국은 이번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가장 먼저 정보관리권을 정보제공자인 소비자에 주어 정보를 남용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했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융사가 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대책이 따라야 했다. 이를 위해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에게 지운다든지, 아니면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권리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의 제시가 있어야 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포함한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선제적 조치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 동안 잊혀질만 하면 발생했던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식 제재와 금융사 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에 1차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은 전혀 없이 금융사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서는 향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 지가 의문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가 정보유출방지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 시행하게 하려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의 방향에서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제재와 책임범위, 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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