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가장 먼저 정보관리권을 정보제공자인 소비자에 주어 정보를 남용하는 일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했다. 아울러 고객정보를 유출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융사가 질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대책이 따라야 했다. 이를 위해서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금융사에게 지운다든지, 아니면 집단소송 범위를 확대해 소비자 권리 확대의 실효성을 높이는 대책의 제시가 있어야 했다. 또한 이번 사태를 포함한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구제 및 선제적 조치를 제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그 동안 잊혀질만 하면 발생했던 금융사의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그동안 금융 당국의 솜방망이 식 제재와 금융사 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에 1차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이에 대한 언급이나 대책은 전혀 없이 금융사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서는 향후에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가 있을 지가 의문이다.
금소원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사가 정보유출방지 방안을 세밀하게 수립, 시행하게 하려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의 방향에서 정보관리 부실로 인한 제재와 책임범위, 피해자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화 하는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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