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본격 사업실시 공고
2014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본격 사업실시 공고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4.01.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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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12.12) 이후, ’13년 협업화 시범사업 성과 등 그간 소상공인들의 다양한 형태의 협업사업을 추진한 결과, 가시적 모범사례 발굴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으로 소상공인들이 자생력을 제고할 수 있는 창조경제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200개조합 지원 등 ‘14년 소상공인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금년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은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협동조합 당 최대 1억원 한도(자부담 20~30%) 내에서, ‘14년 신규 협동조합은 200개를 발굴·지원하고, ‘13년 수혜받은 협동조합중 지원한도(1억원)를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 내에서 200개조합 지원 등 총 400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공동브랜드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작업장임차, 공동기술개발, 공동네트워크, 공동장비 등 6개 지원분야이며, ‘14년 신규로 공동구매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중소기업청 홍진동 과장에 따르면 ‘13년 소상공인 협업화 시범사업의 가시적 성과에 따라 소상공인이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어지는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기 지원(‘13년)된 452개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대한 예산집행 및 경영안정을 위한 애로해소 등 사후관리와 함께, ’14년 신규협동조합을 적극 발굴하여, 정부·지자체 등과 연계한 판로확대를 통한 협동조합의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협동조합중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조합이며, ‘13년 시범사업을 추진한 결과, 총 553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설립 및 252개 예산사업 지원으로 동네빵네협동조합, 피부미용협동조합, 매생이협동조합 등 모범사례가 속속 등장하는 등 평균매출 6.2% 이상의 상승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은 전국 11개지방중기청 및 62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사업설명회와 신청접수는 ‘14. 1. 20(월) ~ 예산 소진시 까지 이며,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kmdc.or.kr) 및 협업화사업 관리시스템(coop.kmd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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