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신청 접수
‘2023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신청 접수
  • 김재철 기자
  • 승인 2023.06.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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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퇴직금, 세금납부를 정량적 평가로 인증
사용사의 협력사 선정 필수요건… 6월30일까지 접수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회장 김정현)는 6월 30일까지 ‘2023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클린기업 인증은 2014년부터 아웃소싱기업의 건전한 사업운영 문화 확산과 인증기업 홍보, 사용사의 우수 협력사 선정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10회차를 맞이하고 있다.

인증기간은 2년으로 지금까지 삼구아이앤씨, 유니에스, 신우산업관리 등 대부분의 주요 아웃소싱기업과 강소기업들이 클린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유수의 기업들이 클린인증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사무국 남창우 사무총장은 “클린기업 인증은 2014년 고용노동부 정책담당자의 권유로 파견, 아웃소싱기업 운영의 기본이 되는 항목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정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사용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협력사를 선정하려면 반드시 클린인증 기업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증기업은 협회 사무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70여개 경제단체, 기업, 관계기관에 명단 및 회사 자료를 보내 사용사의 아웃소싱기업 선정과 관계기관 지원정책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근로자 보호 클린기업 인증에 참여할 아웃소싱기업(도급, 파견, 용역, 고용)은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2023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 공모 포스터 (제공: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2023 근로자 보호 HR서비스 클린기업 인증제’ 공모 포스터 (제공: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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