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 칼럼] 2023년도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세제개편 내용과 가업승계전략
[김봉수 칼럼] 2023년도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세제개편 내용과 가업승계전략
  • 최용국 기자
  • 승인 2023.05.23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운영하는 KFCEO과정 명품 11기에서 '프랜차이즈 가업승계전략'에 대한 강연하는 김봉수 박사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운영하는 KFCEO과정 명품 11기에서 '프랜차이즈 가업승계전략'에 대한 강연하는 김봉수 박사

요즘 매스컴이나 주변에서, 기업의 준비 없는 상속과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매각되거나 휘청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개정된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한 관심과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 가업 주식의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대표적인 가업승계지원제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복잡한 요건을 필요로 하므로, 준비하지 않은 상속이 발생하면 요건 불 충족으로 제도 활용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사전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라도 고용 유지 등의 사후 관리 요건의 부담 탓에 가업을 승계받는 후계자가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예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승계지원제도는 단순한 정보의 조합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전 요건과 더불어 사후 관리 요건까지 검토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가업승계를 돕는 지원 제도 역시 여러 제도로 나누어져 정확한 검토와 의사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세법을 정확하게 인지해 각각의 상황에 걸맞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근 개정된 가업승계지원제도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해보았습니다.

1. 가업승계지원제도 요건 확인이 우선

중소기업으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사용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매출액이 5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이거나 가업으로 정의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가업승계지원제도에서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기업을 가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최소 10년 이상의 경영이 필수 조건입니다.

CEO로서 가업승계를 고민하신다면, 보통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하려면 더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업의 과거 매출을 연도별 & 업종코드별로 분류하여 해당 연도별 주 업종이 무엇이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전체 매출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의 주 업종은 '제조업'일 것입니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하고, 주 업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기본적인 가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주의: 주 업종의 유지가 안 되어 가업승계지원제도 활용을 못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2. 성장 가능성이 높다면 효과적인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 활용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수증자가 부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면 최대 600억원의 주식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는 2023년 이후부터 시행되며, 10억원까지는 공제되고 60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되며,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또한,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재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지만, 향후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큰 기업의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언제 합산되더라도 현재 특례 적용된 낮은 주가로 합산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으면 이 주식도 합산해 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둘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특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활용 범위도 더 넓어졌습니다.

3.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로 마무리

가업상속공제는 사업 영위 기간에 따라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업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을 의미하며, 대부분의 제조업과 도·소매업 등이 해당합니다.

가업상속공제 활용 시, 가업의 범위, 상속인 요건, 사후 관리 요건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법인의 매출이 증가해 중견기업이 되면 납부 능력 요건을 추가로 부여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 개시 이후 승계받은 상속인이 정규직 인원의 90%(혹은 총급여액의 90%)를 5년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조업은 고용 유지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후 관리 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미리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필자가 만나 인터뷰한 경영자들은 사후관리요건 중에 인원의 80%~120%에서 평균 100% 유지 및 기간 요건은 10년, 7년에서 5년으로 개정된 지금은 해 볼 만 하다고 생각하시는 경영자가 많아지고 있다.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따라서, 승계 측면에서는 법인이 단독으로 규모가 커지는 것보다는 매출액을 분산 관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 평가 측면에서도 할증되지 않아 유리하지만,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계열사별 독립 승계가 가능해 향후 자녀들 간 분쟁의 소지를 낮출 수 있는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의 장점은 크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 가능 업종인지 확인하고, 해당 법인의 매출이 증가해 중견기업이 되면 추가 요건이 부여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사후 관리 요건 때문에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는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기 전에는 아래와 같이 충분한 검토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핵심 세제개편 내용과 가업승계전략

- 가업승계지원제도는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주식의 증여세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가 있음.

- 이중 가업상속공제가 대표적이나 복잡한 요건이 필요해 내용을 상세히 알아보고 검토해야 함.

- 가업승계증여특례는 추가로 가업상속공제까지 적용받을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간의 다툼을 예방해야 합니다.

- 따라서 일정 부분은 <가업승계증여 + 일반증여>가 적절히 융합되어야 합니다.

1. 가업승계지원제도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주 업종의 유지가 안 되어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과거 기업의 매출을 연도별 & 업종코드별로 분류해 주 업종을 10년 이상 유지했는지,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지 확인해야 함.

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과세특례 지원제도

◈ 도입 취지: 중소기업 경영자의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계획적으로 사전 상속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영속성 유지 및 경제활력 도모

◈ 공제한도: 10억원까지 공제, 과표 60억원까지는 10% 세율적용, 6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세율 적용함.

- 특례한도 10년(300억), 20년(400억), 30년(600억)

- 최대 5년간 6회에 걸쳐 증여세 연부연납도 가능함.

- 현재 주식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으면 기업의 지분을 미리 증여하는 것이 포인트임.

- 2020년부터 둘 이상의 자녀에게 증여특례 혜택이 주어짐.

3. 가업승계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 지원제도

◈ 도입취지: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 받는 경우, 증여세 특례세율인 10% 과세로 창업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

◈ 공제한도: 현금, 채권, 상장주식 등 50억원 한도 10명 이상 신규고용 100억원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 창업자금은 추후 상속시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과세

-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요 건: (증여자) 60세 이상 부모, (수증자) 18세 이상, 증여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중소기업(개인법인)

- 창업하고 사업자등록,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 중소기업 특례 배제 업종 : 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 등

4.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 도입취지: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가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여주는 제도

◈ 가업형태:「조세특례제한법」상중소기업 및 연간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기업

◈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에따라 상속공제한도액 차등적용

- 10년(300억), 20년(400억), 30년(600억)

◈ 요 건: (피상속인)최대주주(40%이상)지분보유, 일정기간 대표이사로 재직

- (상속인)18세 이상,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사후관리)기존업종, 주식지분, 가업용자산, 고용인원 유지 또는 임금총액 90%유지

-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업종인지 확인함.

- 특정 중견기업은 법인 주식 평가금액에 경영권프리미엄을 붙여 20% 할증 평가를 함

- 자녀가 여럿이라면 계열사별 독립 승계도 가능함.

- 특히 가업상속 혜택 배제조항이 신설되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형사처벌 받을 경우(상속개시 10년전~사후관리기간) 가업상속공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한다.

저성장기는 가업승계를 위한 새로운 기회!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기업의 경쟁력이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것이며 CEO는 경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는 가업승계의 기회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주가가 하락한 만큼 승계 비용은 더욱 저렴해집니다.

최근 개정된 가업승계지원제도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가업승계를 계획해 보세요.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까다로운 요건과 복잡한 법률을 극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가업승계의 기회를 잡아보세요! (사)한국가업승계협회에서는 가업승계 컨설팅 무료상담을 개시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2길 13-8, 102호
  • 대표전화 : 02-402-8837
  • 팩스 : 02-402-8836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영
  • 제호 : 벤처타임즈
  • 등록번호 : 서울 아 02873
  • 등록일 : 2013-11-11
  • 발행일 : 2013-11-11
  • 발행인 : 최용국
  • 편집인 : 강주영
  • 법인명 : 오케이미디어그룹
  • 출판사번호 : 제2023-000124호
  • 사업자등록번호 : 476-81-03289
  • 벤처타임즈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벤처타임즈.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k@vtimes.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