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주제로 열려
국민의 힘 이태규 의원실, 교육부, 대한교육법학회,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류방란)이 공동 주최하는 ‘2023년 교육활동 보호 국회포럼’이 5월 23일(화)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과 유튜브(KEDI TV)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된다.
먼저 이덕난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이 ‘교육활동 보호 강화와 학생 생활지도권 법제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본 기조 강연은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인권 보장의 관계, 생활지도권 및 학생 의무 법제화의 의미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김성기 협성대 교수가 ‘생활지도 법제화의 의미 및 교육활동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지난해 12월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의 일환으로 이뤄진 ‘초·중등교육법’ 개정의 의의와 영향에 대해 논의하며, 마지막으로 공주교대 전제상 교수가 ‘통시적 변화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제도정책의 개관 및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노력의 흐름을 성찰하고, 현 상황에서 요구되는 교육 활동 보호 정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종합토론(좌장: 고전 제주대 교수)에는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본부장, 전윤경 대한교육법학회 학술이사, 박현갑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학추 우송중학교 교장, 김민석 전교조 국장, 최보영 교육부 교원정책과 과장 등 각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포럼이 교사가 존중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현 시점에 시의적절하게 개최되는 만큼, 학계와 현장의 교육 관계자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함께 찾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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