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트 인텔리전스 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승인
긴트 인텔리전스 플랫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승인
  • 강주영 기자
  • 승인 2020.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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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트(대표이사 김용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위치정보 사업은 기업의 재무구조 타당성, 설비 규모의 적절성,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 계획의 적정성 등 심사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만 가능하다.

위치정보 산업 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위치 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 국내 위치정보 산업 매출액은 1조8418억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위치 정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성장 가속화를 기대하고 있다.

긴트는 이번 허가 승인을 통해 GINT Intelligence Platform의 위치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 차량 및 장비 서비스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승락 긴트 연구소장은 “개인의 위치 정보와 차량 정보가 융합된다면 특정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 농업 기계의 경우 농업 경영인의 특정 지역과 작업 성향에 맞는 연비 주행 가이드 정보나 유지 보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며 “긴트의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선보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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