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차산업협회 주최 경주시 소재 화랑마을 대회의실에서 실시
대한주차산업협회(대주협)은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이틀에 걸쳐 경주시 소재 화랑마을 대회의실에서 120여명의 교육 참가자들과 주차장사업자 및 주차장시설물 전문회사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제1회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 전문교육 및 민간자격시험’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자격인증 교육은 대주협의 경상북도지역협회에서 처음으로 실시됐다.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교육 및 안전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차장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차장 이용자들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안으로 시행령(시행일)을 앞두고 있어서, 교육 참여자들이나 관계자들의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인증에 대한 관심과 기대에 대한 열정은 어느 교육현장 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다.
이어 그는 “또한 경주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현시켜 변화와 혁신, 담대한 도전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미래지향 도시’ 경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
대주협 최순모 회장은 “스마트 4.0 안심주차문화 구축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대한민국 최초로 국가인증제도인 ‘주차장단체표준인증서비스’ 제도를 획득하여 올해부터 주차장에 국가인증제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등록하게 되었다”며 “국가인증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단체표준인증 심사원 양성과정’을 거쳐 ‘단체표준 심사원’ 30명을 구성하여 현장에 심사 활동을 위한 준비도 끝났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오늘 제1회 주차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전문 인력은 주차산업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고용창출과 주차관리 및 주차대란의 해결통로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될 것이다. 앞으로 ‘주차안전관리사’ 양성교육과 전문 인력 배출에 힘을 쏟고, 또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의 건의와 미팅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차안전관리사’는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 및 주택법 등 주차장 관련한 자주식·기계식 주차장 운영관리 업무를 체계적인 교육이수자로 △주차장 고객 및 차량관리와 시설관리, 안전관리 업무 △불법주정차 계도 및 단속과 주차장내 불법시설물 단속, 노상불법 설치물 단속업무 대행 △주차장내 안전시설물 설치 검사 업무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대행 △대리운전 및 발렛파킹 등에 대행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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