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모칼럼] 벤처기업 경영 전략 6 - 디자인권
[남정모칼럼] 벤처기업 경영 전략 6 - 디자인권
  • 남정모 전문기자
  • 승인 2020.01.0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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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지만 강한 권리, 디자인권... 부분디자인, 부품디자인 등 다각적 보호 전략으로 강력한 권리 확보 가능

디자인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을 보호하는 권리이다. 종종 디자인권을 “디자인 특허” 라고 하여 특허권과 혼동하기도 하는데, 특허권은 기술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디자인권은 물품의 외관을 보호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양자는 엄연히 구분되는 권리이다. 신발을 예로 들면, 신발 내에 투입된 각종 통풍 기능, 방수 기능 등은 특허권의 대상이 되며, 신발의 외관은 디자인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의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한정한다. 즉, 등록된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게 외관을 변형하면,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서, 혹자는 “외형만 약간 바꾸면 회피되는 매우 빈약한 권리” 라고 하여 디자인권을 경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디자인권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큰 무기가 될 수 있으므로, 디자인권의 활용도와 중요성은 결코 낮지 않다.

먼저, 디자인권은 특허권에 비해 권리 행사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다. 특허의 경우, 기술 내용의 파악이 필요함으로 타인의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없다. 그러나, 디자인은 외관 관찰을 통해 타인의 모방 여부를 직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으로, 비교적 신속하게 권리 행사를 강구할 수 있다. 즉, 모방 상품의 발생을 빠르게 배제하기 위해서, 디자인권이 매우 효과적인 권리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쟁자에 대해서는 “표절” 이라는 딱지를 붙여 마케팅 면에서의 타격을 입히는 것도 기대해볼 수 있다.

리앤목 특허법인
리앤목 특허법인

또한, 디자인권은 특허권에 비하여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다. 일반 심사 청구를 기준으로, 특허 출원의 경우 심사 기간으로 약 1 년 ~ 1 년 반의 기간이 소요된다. 더욱이, 특허 출원이 바로 등록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추가적인 기간이 발생한다. 반면에, 디자인 출원의 경우, 심사대상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으로 약 10 개월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일부심사 대상 출원의 경우에는 심사 기간으로 약 4~5 개월 내외의 기간만이 소요된다. 따라서,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간단한 소품 등에 대해서는 디자인 출원을 이용하여 권리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울러 등록된 디자인을 이용하여 마케팅 및 각종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완제품의 디자인 뿐만 아니라 부품에 대한 디자인 출원, 또는 부분디자인 출원을 이용할 경우, 넓은 범위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신발 밑창 바닥면에 독특한 형상이 있을 경우, 신발 완제품 외에 신발 밑창 바닥면 부분에 대한 부분디자인과, 신발 밑창 자체(부품)에 대한 디자인을 등록받으면 해당 밑창을 사용하는 모든 신발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 가능하므로, 상당히 넓은 권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제품의 기능이 디자인으로 화체된 경우, 해당 기능을 갖는 디자인을 등록받으면 특허와 유사한 성질의 디자인권을 확보할 수 있다. 예컨대, 신발 밑창의 독특한 형상이 충격 흡수 기능을 발휘할 경우, 해당 형상을 디자인 출원하여 디자인권으로 등록받으면, 타인은 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발 밑창을 사용할 수 없다. 즉, 타인은 해당 형상이 갖는 충격 흡수 기능을 보유한 신발을 제조,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자인권자는 해당 형상이 갖는 기능을 특허권이 아닌 디자인권으로 독점하는 것이므로, 디자인권과 특허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게 된다.

이상, 디자인권의 가치와 활용 전략에 대해서 고찰하였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 라는오랜 속담을 굳이 인용하지 않아도, 디자인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된 바 있다. 따라서, 스타트업 기업은 디자인의 가치를 결코 경시하여서는 안되며, 제품 개발은 항상 지재권 확보와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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