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산자부, 기업활력법 사업재편 통한 신산업 투자 적극 지원
  • 강주영 기자
  • 승인 2019.11.1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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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기업활력법, 오는 13일 전면 시행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는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기업활력법의 전면 시행을 이틀 앞두고,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산업단지공단 및 주요 업종별 협회․단체 등과 오늘 기업활력법의 새로운 출범을 알리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3년간의 기업활력법 운영성과와 향후 운영방향, 자동차 등 주요 업계의 사업재편 동향 및 사업재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자금문제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대해 공유하고, 사업재편을 통한 신사업 투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2016년 8월부터 3년 한시법으로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금년 8월에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 효력기간이 2024년 8월까지 5년 더 연장되었고, 개정법에 새롭게 반영된 신산업의 범위나 산업용지등 처분제한 특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과 사업재편실시지침 등 하위법령 개정․정비 절차도 이달 초 모두 마무리됐다.

새로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의 가장 큰 변화는 법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 

또 달라진 점은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둘이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의기준이 완화된다. 예를 들면, 두 기업이 과잉공급 완화나 신산업 진출을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에는 승인을 신청한 두 기업과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 모두가 각각 구조변경 요건 등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춰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과는 달리 세 기업 각각이 전부가 아닌 일부 요건만 갖추어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고, 새로 설립되는 합작법인도 포함하여 공동사업재편에 관여한 모든 기업이 기업활력법상 지원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기업활력법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다. 신사업으로 사업재편하는 과정에서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각종 자금 수요가 많아 사업재편하는 기업들은 자금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제·보조금 등 지원이 추가됐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간담회에서 “4차 산업혁명 경쟁심화,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 우리 업계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수요를 기업활력법이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계기관 모두가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한편 2016년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상법․공정거래법상 절차간소화, 세제 등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8월 시행이후 현재까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109개 기업이 승인을 받아 사업재편계획을 이행하고 있다. 109개사의 사업재편계획을 종합해 보면 과잉공급 분야의 사업을 줄이고 신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기간 3년 동안 약 2조 2천억 원의 투자계획과 약 2,000여명의 신규 고용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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