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통합폐업신고 제도개선' 추진
  • 최용국 기자
  • 승인 2019.10.21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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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13개 부처)

중기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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