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 최현숙 기자
  • 승인 2019.09.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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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운영 및 인사제도 컨설팅으로 기업 내 ‘성별균형 성장’ 지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나윤경, 이하 양평원)은 기업 내 성별 다양성 제고를 위해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 사업'을 마련하고 9월 11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참여 기업의 △인력운영 및 인사제도 전반에서의 성별균형 수준 진단·분석 결과 제공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기업별 ‘맞춤형’ 인사제도 설계 지원 및 여성인재 경력유지·개발에 필요한 우수 프로그램 제안 △설계된 제도의 이행 및 사후관리 지원 등으로 이루어진다. 

참여 기업은 양평원에서 구성한 전문 컨설팅단과 함께 기업의 성별균형 성장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협의·조정하여 인력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진단·자문 및 교육을 기업별로 7∼8회 지원받는다. 

컨설팅은 기업 내 여성인재 육성 및 여성관리자 확대를 통해 성별균형 지속성장을 희망하는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된다. 

컨설팅 희망 기업은 9월 11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컨설팅 참여기업으로 확정되면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 예정). 신청서 제출은 아래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여성인재부 메일로 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의 ‘공지·공고’ 또는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기업 컨설팅’ 안내 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안내사항 확인 가능하다. 

제외사유는 △신청일 현재 금융기간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중인 기업 제외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에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제외 △최근 3년 이내 장애인 고용이 저조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제외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으로 최근 3년 이내 고발 또는 과장급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제외이다. 

양평원은 이번 컨설팅을 통해 참여 기업들의 성평등한 인력운영, 일·생활 균형 제도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며 기업 내 성별 다양성을 높여 기업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성별균형 포용성장을 위한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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