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해 맞춤형 지원 실시
일본의 백색국가(white list) 배제조치로 수출규제가 강화된 품목을 수입하거나, 수입하는 기업과 거래관계가 있어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조속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책 추진된다.
국세청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ㆍ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피해 중소기업이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한다.
한편,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하여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하고,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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