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7월 5일부터 사업자등록 관련 사실증명을 영문으로도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종교인 과세에 따라 연말정산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종교인도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 신고자, 연말정산한 근로·연금·사업소득자 등 기존 4종 및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총 5종) 증명을 신설하였다.
국세청은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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