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 제공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1일 초고속인터넷을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 및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초고속인터넷은 금융 거래, 쇼핑, SNS, 동영상시청 등 일상생활에 필수재로서 우리나라는 그간의 초고속인터넷 확산 정책의 결과 고품질의 초고속인터넷이 세계최고 수준으로 보급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하여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초고속인터넷을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시내전화, 공중전화 등)로 지정하여 지정된 사업자에게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곳에서 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2020년 1월 1일 시행).
향후 고시에서 일정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예정)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다(미국: 평균 10Mbps 속도, 영국: 최대 10Mbps 속도). 이와 더불어 가입사실현황 조회 의무화,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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